■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2. 다중이용시설 관리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