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4. 6. 3.() ~ 7. 31.(), 약 2개월

○ 신고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폭언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방법청렴포털 부패공인신고(www.clean.go.kr)

?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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