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 2020-197호)

2.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6301(2023-12-05)호, "23년 12월 4주~24년 1월 4주(5주간) 전력사용절감(난방기 순차운휴) 협조 요청"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 전력피크 예상 주간동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태권도원 난방기 순차운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참여대상: 태권도원 운영센터, 관리동(사무처)

기     간: 전력피크 예상 주간(12월 4주~ 1월 4주 / 업무일 기준 23일)

시     간: 피크시간대(전북지역: 10:30 ~ 11:00) 30분간 "난방기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