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권도원운영관리(주) 근로자대표 선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요
1) 대상: 부서별 근로자대표 1인(총 3인)
2) 관련법규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항,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나. 일반계획 및 세부일정
1) 선출대상자 (단위: 명)
구분 |
계 |
총무부 |
고객지원부 |
시설지원부 |
|
근로자대표 |
3 |
1 |
1 |
1 |
|
선출 |
불가 |
15+2 |
6 |
4+1 |
5+1 |
가능 |
92 |
26 |
33 |
33 |
|
계 |
109 |
32 |
38 |
39 |
※ 불가인원(과장급 이상, 행정) 중 부서별 +1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원을 표현함
2) 근로자대표 임기: 3년(근로자대표 선출결과 보고일로부터 3년)
3) 세부일정(붙임1 참조)
가) 입후보자 신청서 접수 / 2023. 7. 10.(월) ~ 14.(금), 5일간
- 접수처: 총무부 황재시 대리(063-320-0812, clride0910@tpartner.kr)
- 접수방법: 입후보자 신청서(붙임1) 작성 후 직접 및 온라인 접수
나) 입후보자 공고(관리동, 도약센터) / 2023. 7. 17.(월) ~ 26.(수), 10일간
다)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 / 2023. 7. 27.(목) 9시 ~ 28.(금) 17시, 2일간
- 지정된 투표장소: 2개소(관리동 회의실, 도약센터 고객지원부 사무실)
- 개표일 및 장소: 2023. 7. 28.(금) 17시 이후, 관리동 2층 회의실
라) 결과발표 / 2023. 7. 31.(월) 한
- 개표 결과 알림(통합 SNS 게시): 2023. 7. 28.(금)
- 결과발표 및 홈페이지 게시 알림: 2023. 7. 31.(월)
마) 최종 결과 공고 / 2023. 8. 4.(금)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위원장: 총무부장
2) 선거관리원: 5명(총무부 3명, 고객지원부 1명, 시설지원부 1명)
- 부서별 선거관리원: 고객지원부(이지명 사원), 시설지원부(서수진 사원)
3)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각 종 활동(투표 개표 활동 포함)
라. 행정사항
1) 근로자대표 선출관련 결과보고 및 근로자대표 선출 확인서 전달 / 2023. 8. 4.(금) 한
2) 근로자대표 선출 후 인사를 위한 별도 각 종 협의체 임시개최 검토
-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