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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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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1. 2. 10.(수) 조간, <인터넷 2021. 2. 9.(화) 12:00 이후> 총 9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손필훈 (044-202-7682) 사무관 남덕현 (044-202-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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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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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으로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2. 3대 핵심안전조치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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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
□ 지금부터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감독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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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
을 집중하겠습니다.
□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 ?건설, 제조업 사고 비중: (‘17) 74.1% → (‘18) 72.3% → (‘19) 74.1% → (’20) 74.7%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ㅇ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끼임위험 방지 조치 |
원동기, 회전축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지급, 착용 |
<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
* 5대 고위험기계: ①크레인, ②컨베이어, ③산업용로봇, ④사출성형기, ⑤프레스
□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
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 (공단 패트롤 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70,987개소
?(발주공사 등 지자체 안전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17,906개소
ㅇ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ㅇ 특히,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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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점검 |
→ 감독요구 |
2차: 감독 |
→
재점검
← 재감독 |
3차: 재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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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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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자체, 등 |
지방관서 |
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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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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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 ②(제조) |
통보받은 불량사업장 |
지방관서에서 사법조치한 사업장 |
<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ㅇ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ㅇ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ㅇ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 PQ 신인도 감점
2.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ㅇ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
*를 했는지 감독하겠습니다.
*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상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②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
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겠습니다.
* 사업주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산안법 제59조)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작업
3.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업>
□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ㅇ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
□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ㅇ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공정안전관리 보고(PSM) 제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심사·확인 후 이행 ⇒ 지방관서(중방센터)는 그 이행상태 평가(P, S, M+, M- 등급), 등급별 차등관리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ㅇ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①서울지역의 건물관리, ②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③강원권역의 임업, ④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2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60%)
?(부산·울산 권역) 조선업 14명 (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87.5%)
ㅇ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
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습니다.
5.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ㅇ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천 3백여개*의 기업들
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확인하여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개) →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ㅇ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무리 |
□ 이상으로 ’21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ㅇ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