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원, 무주군‘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 운영·관리하는 태권도원이 지난 20일, 무주군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받았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 시·군·구의 장이 지정하고 있다.
태권도원은 1천여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연수시설과 태권도 수련?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평균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태권도 연수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과 시설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청소년과 교직원들이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태권도원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정부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인증을 획득하는 등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붙임: 사진
-사진: 태권도원 수련·체험 콘텐츠에 참가하는 학생들(장소: 태권도원 나래홀)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태권도진흥재단 콘텐츠운영부 유정민 주임(063-320-015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