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붙임

처분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2주간)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시행(붙임 참고)

처분이유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4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3항부터 제5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