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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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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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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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