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561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이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