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2.28.)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16~22)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에 태권도원도 3월1일 0시부터 정부의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
※ 운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태권도원 대표번호(063-320-011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