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72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붙임

처분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2021년 12월 12일 24(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1차 개편) (붙임 참고)

처분이유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4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3항부터 제5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83조에 따라 아래와 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