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18일 0시 ~ 2021년 10월 31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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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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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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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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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10.18~10.31)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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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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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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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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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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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 (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 완료자33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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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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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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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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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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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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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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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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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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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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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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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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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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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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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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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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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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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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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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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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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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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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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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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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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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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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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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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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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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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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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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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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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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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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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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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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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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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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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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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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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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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250명 (99명+접종완료 151명)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50명(49+201명)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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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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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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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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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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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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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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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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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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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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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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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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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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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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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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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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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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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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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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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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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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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초과금지 (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초과금지 (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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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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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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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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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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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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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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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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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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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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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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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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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적 모임 정리 <전라북도 2~3단계> |
※ ‘최대 ~명 까지’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최대 10명까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10명까지)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