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여름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등 사고 발생율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이므로 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서·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추진과 무더위 시간·(14시~17시) 작업중지 등을 올 8월까지 강력 지도·점검 예정.
2. 폭염에 대비하여 기 공지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철저 및 우수현장"을 참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요망
[출처 : 관계부처합동]
- 아 래 -
1) 폭염 시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14:00~17:00)에는 가급적 외부작업 지양
-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조정 운영
- 근로자가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 제공
2) 물을 자주 섭취
- 보냉물통, 정수기, 제빙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3)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그늘이 있는 휴게장소 설치, 운영
4) 근로자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상의 탈의 및 반바지 착용 금지, 안전모 턱끈 결속
- 필요 시 아이스 조끼 제공
5) 식중독, 장티푸스 등 전염성 질병예방
- 사무실, 화장실, 현장식당 등 청결 유지 및 주기적 소독 실시
※ 첨부 : 노동부 보도자료_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21.07.26) 1부. "끝"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 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
◈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점검
□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 중 78%인 122명(사망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7.20.~8.30.)에 집중 발생
□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ㅇ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 각 부처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ㅇ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3조(공사기간 연장시 실비 범위 내 보상), 제26조(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제47조(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일시정지 가능)
ㅇ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전광표지판), 주요역(전광판), 휴게소(모니터) 등
-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23조(불가항력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ㅇ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ㅇ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115 #안전 #폭염대비 #현장 #안전관리대책|작성자 perry0628